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안내표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체납처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자발적 상환(세부사항)
수시 상환, 자동이체 상환 안내표입니다.
대출중도상환
(1회성 상환)
  • (경로)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상환 금액 입력(CMS출금상환과 가상계좌* 입금 중 택 1 가능)

    * 가상계좌 입금은 발급 당일 21시까지 이용 가능한 1회성 계좌이므로 당일 미입금시 재발급 필요

    ※ 해당 입금금액 상환처리까지 1영업일 소요

중도상환 바로가기
자동이체 상환
(매 월)
  • (이체계좌 등록)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바로가기
  • (이체약정 등록 및 해지)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바로가기
  • 채무자가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계좌 선택 후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

    ※ (주의) 자동출금 시 통장의 잔액이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을 경우 출금 불가

자발적 상환 시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발생에 따라 국세청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를 받은 경우,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하더라도 국세청 의무상환액 납부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한 뒤 자발적 상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고지대상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관련 내용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학자금 홈페이지 www.icl.go.kr로 문의, (국번없이) 126 → 1~4)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 자발적 상환 시, 공동인증서를 통한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매 월 자동이체)에 의한 자동이체 상환방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되오니 약정 시 유의 바랍니다.

    대출 실행시점부터 이자는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대출내역 확인 및 상환관리 필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약정을 통한 자동이체상환 충당 순서는 상환하고자는 하는 금액에서 이자* 우선 충당(이자 → 대출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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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현지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