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이자면제

제도안내
  •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면제처리 절차
  1. 주체
    단계
  2. 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정보 송부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학
    자격정보, 학적정보 제공
  4. 재단
    면제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실시
  5. 대상자
    이자면제 수혜
제도 주요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주요내용
구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다음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재학생
  •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미혼/기혼 대학원생)
단, 다음의 경우는 면제대상 제외
  • 가구원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이나 본인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
면제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

*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이 면제처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활용)
면제방법
  • 원칙: 이자면제 기준일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하여 이자면제
  • 예외: 이자면제 회차별(연 2회)로 사후에 대출계좌 이자 및 원금에 충당(이자 우선 충당)

※ 원칙이 불가할 경우, 예외방식으로 처리

면제기간 대학이 제공한 학적정보 상 재학기간
이의신청 이자면제 수혜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면제대상인 경우 또는 이자면제 기간이 실제 재학기간과 상이한 경우 상담센터(T. 1599-2000)를 통해 신청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 이의신청서다운로드
  •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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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박혜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