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상환자 국세청 통보 이후 안내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
  • (재산조사) 장기미상환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
  • (재산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 필요. 다만,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국세청 ICL상환 홈페이지 참조)
    ※ 관련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 전 상환할 경우
  1. 국세청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발송
  2.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5% 이상 입금 및 상환처리
  3. 국세청
    재산조사 제외
  •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 5% 이상 상환을 할 경우, 익일 국세청 전문 전송
장기미상환자 재산조사에도 불구하고 미납부시
  1.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발송
  2. 재산조사
  3. 결정고지(재산 또는 소득 有)
  4. 국세체납처분
  5.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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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김예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