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의무
  •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원금, 이자)가 발생
  • 자발적 혹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하는 상환의무 발생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 학자금대출을 실행한 고객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및 이의신청 안내표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체납처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상환금액을 국세청에서 고지한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체납금이 발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 국세청 ICL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국세청 ICL 홈페이지(www.icl.go.kr)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액과 의무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별 상환액과 상환방식
소득유형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안내표입니다.
소득유형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종합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소득
연금소득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상환율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부터 적용
상속‧증여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
연간소득금액
연간소득금액
소득구분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환기준소득
  •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2022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
    • 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상환액으로 연36만 원(월 3만 원)
    • 단, 상속·증여재산의 경우,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상환율
  •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의무상환액 산정 시, 학부•대학원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 대학원대출 상환율을 우선 적용하고, 의무상환액이 대학원대출 잔여 대출원리금 초과 시 학부대출 상환율을 적용

  •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전망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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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장승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