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⑵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의 효력을 인정
신청인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
기준 | 혼인여부 | 동의대상 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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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학생) | 미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경우) | 부, 모 |
기혼(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 | 배우자 |
※ 기혼자가 미혼으로 잘못 신청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함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요청 가능
동의 대상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대리하여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진행 필요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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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대상 | 한국장학재단의 각종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예비)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
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동의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동의 |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모두의 전자서명수단 |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