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앱 다운로드 QR코드

위치기반 출근부 앱 다운로드

2024년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사업기간: 2024. 3. 1. ~ 2024. 8. 31.
  • 1차 신청기간: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2차 신청기간: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학기 사업기간: 2024. 9. 1. ~ 2025. 2. 28.
  •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추가 신청기간
  • 추가 신청기간
    • (1학기) 2024. 4. 26.(금) 9시 ~ 5. 10.(금) 18시
  • 신청 대상: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이력이 없는 자

    ※ 추가 신청 운영 대학은 공지사항을 참고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 희망근로지 신청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구분, 결혼여부, 부모 거주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결혼
여부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 ·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 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 외국인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 ·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 · 외국인
증빙서류주3)
 
선택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주민자치센터
  • 정부24(gov.go.kr)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 정부24(gov.go.kr)
다자녀증명서
(본인 포함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미혼에 한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동 주민센터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gov.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조아영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