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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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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수 | |
1. 규정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2. 주요 내용 가. 적립금과 운영자산의 사용처분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와 운영위원 간 구분(제 12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당연직 명시, 외부위원 3명 이상에 대한 위촉 근거 마련(제 13조) 다. 위원장이 지명 위원 없이 부재한 경우 기부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직무 대행 명시(제 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보내실 곳 ㅁ 전화 : 02-2259-2621 ㅁ 이메일 :cool-earth@kosaf.go.kr ㅁ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 빌딩24층 교육기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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