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위임전결 규정 조정을 위한 위원장 변경 및 2회 연속의 서면 의결 제한 폐지 등을 통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ㅇ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기부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ㅇ 위원회 내부 위원 1인 추가(안 제15조제4항제3호) ㅇ 2회 연속의 서면 의결 제한 폐지(안 제1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621 ○ 팩스 : 02-2259-2230 ○ 이메일 : cool-earth@kosaf.go.kr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 담당자 앞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부서 또는 다수인 경우 부서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