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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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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원교 | |
1. 규정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ㅇ 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담당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 관련 위원회의 명칭·기능·구성·역할을 정비하고자 함 ㅇ 정책연구의 범위와 연구자의 역할 및 정책연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절차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정책연구 관리규정 적용 제외 경우 중 만족도 조사를 추가(안 제2조의2) 나. 연구 관련 위원회를 ‘연구기획위원회’로 단일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 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이었던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의 위원 몫을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부서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충원함 (안 제5조제3항) 라. 내부연구자의 역할 중 정책연구의 수행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외부연구자의 정책연구 수행 협조로 명확화 (안 제7조제3항) 마.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시기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절차를 명확화(안 제15조) 바.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상황을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구관리 도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쳬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전화: 053-238-2673 ㅇ 팩스: 053-238-2926 ㅇ 이메일: better@kosaf.go.kr ㅇ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장학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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