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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오원교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994 ]

1. 규정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담당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 관련 위원회의 명칭·기능·구성·역할을 정비하고자 함

정책연구의 범위와 연구자의 역할 및 정책연구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절차를 명확화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정책연구 관리규정 적용 제외 경우 중 만족도 조사를 추가(안 제2조의2)

. 연구 관련 위원회를 연구기획위원회로 단일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1)

. 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위원이었던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의 위원 몫을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부서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여 충원함 (안 제5조제3)

. 내부연구자의 역할 중 정책연구의 수행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외부연구자의 정책연구 수행 협조로 명확화 (안 제7조제3)

.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시기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 절차를 명확화(안 제15)

. 정책연구 결과의 활용상황을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구관리 도모(안 제17)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쳬 또는 개인은 20189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장학정책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673

팩스: 053-238-2926

이메일: better@kosaf.go.kr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장학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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