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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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김근성 | 작성일 : 2018.07.12 | 조회수 : 958 ]

 1. 규정 명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 이유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대출자격 요건과 '18년 2학기부터 적용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출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18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치안대학원, 한국농수산대학을 대출공통 자격요건에 현행화(안 [별표1] 대출자격요건)

 나. 안정적 학업 수행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학생에게는 대출자격요건 중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안 [별표1] 대출자격요건)   ※ ’18년 2학기부터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311

ㅁ 이메일 :helpyou@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대출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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