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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강보영 | 작성일 : 2019.07.18 | 조회수 : 518 ]

1. 규정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칙」

 

2. 개정 이유

 ㅇ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 한다)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ㅇ 조항의 통일성을 위한 재배치, 규칙해석의 명확성과 평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

 

3. 주요내용

 가.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제도개선 권고

   1) 연구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1/2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제3항)

   2) 외부위원 위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모·추천제를 규정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의 위원회 참여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4항)

   3) 외부위원 위촉 전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위촉 시 보안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5조제5항 신설)

   4) 외부위원의 이해충동 미회피에 대한 해촉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제2항 제5호 신설)

   5) 위원회 안건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신설)

   6) 위원의 대리참석 금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7) 회의록 작성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그 공개기준을 마련함(현행 제6조제9항 삭제, 안 제6조의4 신설)

 나. 위원회는 복수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으므로 부서장 중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1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안건별'을 삭제함(안 제5조제3항 제4호)

 다. 제6조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을 분리함(현행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안 제6조의2 신설)

 라.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5항)

 마. 내부연구자에 관한 조항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의 권한을 관련 조항으로 이동·변경함(현행 제7조제4항 삭제, 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위원회를 통한 정책연구과제 변경의 대상범위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바 대상범위를 연구주제, 예산증액으로 구체화함(안 제9조제1항)

 사. 외부위원이 해당 정책연구과제 분야의 전문가일 경우 외부 전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실시 항을 분리함(안 제15조제2·제3항)

 아. 평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한 평가에 갈음한 2차 외부전문가 평가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자. 최종보고서에 대한 수행평가서 제출을 규정하고 수행평가서 양식을 새로 첨부함(안 제15조제7, 안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차. 평가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는 조항을 관련 조항으로 이동·변경함(안 제16조)

 카. 권익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제도개선 권고

   1)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 및 사후조치 연계를 마련함(안 제17조 신설, 안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정산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신설)

 타. 정책연구 최종결과물 제출을 규정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파. '정책연구 종료일'에 대한 중의적인 해석이 따른바 '최종결과물 제출일'로 변경함(안 제19조제3항)

 하. 연구비산정 관련 법령 준수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비율을 5% 이내에서 6% 이내로 변경(안 [별표 2] 일반관리비)

   2)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비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기준을 변경함 (안 [별표 2] 부가가치세)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8월 6일까지(도착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미래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935

  □ 이메일: kjbaek@kosaf.go.kr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미래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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