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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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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보영 | |
1. 규정 명칭 제안지침
2. 개정 이유 ㅇ 상향식 재단 혁신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 의견 제안 창구 마련 및 합리적인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존 「제안지침」에서 고객제안과 직원제안을 함께 다루었던 사항을 고객제안은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제안지침」은 직원제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미래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914 □ 이메일: bykang@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미래혁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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