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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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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라 | |
1. 규정명칭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2. 개정이유 사망, 장애, 중증질환이 발생한 장학생의 의무종사 및 상환면제 승인권자를 훈령에 준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사망, 장애, 중증질환이 발생한 장학생의 의무종사 이행 및 상환면제의 승인권자를 관리기관의 장인 재단 이사장으로 훈령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30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964 □ 이메일: jjr84@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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