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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근성 | 작성일 : 2019.11.06 | 조회수 : 447 ]

 1. 규정명칭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2. 개정이유

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사항은 장학재단법 제5조 등에 따라 교육부가 매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단에 통보하고 있어 대출취급에 관한 주요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

나.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사항을 규칙에 반영

 

3. 주요내용

  가. 대출 대상과 시기, 요건, 이자율 등의 기준을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6조)

  ㅇ 이자율(금리)은 장학재단법 제5조, 제49조의3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함

  나. 대출자격요건은 교육부장관이 매 학기 별도로 정함에 따라 별표1의 ‘대출자격요건’은 삭제(안 제5조제1항, 별표1 삭제)

  다. 자격요건 미달자 구제절차 개선 등 제도변경사항을 반영(안 제5조제2항, 안 제23조제1항제6호)

  ㅇ 대학의 ‘특별추천제도’을 통해 자격요건 미달자를 구제하던 것에서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구제방식을 개선

  ㅇ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단 신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소명거부, 불성실 신고 등 경고 누적자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제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3일(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311

 ㅇ (이메일) helpyou@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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