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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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19.11.05 | 조회수 : 475 ]

1. 규정명칭

 ㅇ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개정이유

 가.「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의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내규를 체계화 하고자 함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집한 공공정보 폐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을 “정보제공기관”으로“구상실익”을 “회수실익”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5조·제8조)
 나. 재산조사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업무처리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수집한 공공정보 보안 및 관리를 위해 공공정보 폐기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
 라. 채권보전조치에 관한 업무처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8조의2)
 마. 예상실익금액 산정에 관한 업무처리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3)


4. 의견 제출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2일 12:00까지(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414

 ㅇ (이메일)      luckyjung@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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