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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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정은 | 작성일 : 2019.11.05 | 조회수 : 450 ]

1. 규정명칭

  ㅇ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소송위임변호사의 정의가 각 조항 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지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6조·제7조의2·제10조의4 제1항·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ㅇ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2일 12:00까지(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414

ㅇ (이메일) luckyjung@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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