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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단아 | 작성일 : 2019.11.04 | 조회수 : 437 ]

1. 규정 명칭

  ㅇ 안전관리규칙

 

2. 제정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3장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제4장 안전보건관리, 제5장 안전보건교육,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7장 보칙으로 총 7장 제27조로 구성
  나. 규칙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재단의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관부서”란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함
  다. 책임과 의무 및 규칙의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 3조 및 제4조)
  라.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를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1) 재단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부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안전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함
    2)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의 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함
    3) 주관부서의 장을 ‘안전관리부책임자’로 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조언·지도하며,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함
    4) 직제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하여 자체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며,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안전실무자’를 둘 수 있도록 함
  마.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기구인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위원회는 동수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로, 사용자위원은 이사장,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부책임자, 이사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관리감독자로 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안전담당자를 간사로 함
    2)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 등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기능으로 함
  바. 안전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점검,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험성평가,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재단은 안전관리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매년 1월말까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재단은 위험작업 및 단독작업 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 우려 시 현장근로자가 작업중지 기준에 따라 휴식할 수 있도록 함
    4) 재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5) 재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6) 「직제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복리후생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고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 재단은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조사 및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안전관리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관리부책임자는 사고 분석 및 예방 대책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각 부서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함
    3) 재단은 안전사고 발생 시 은폐·허위보고 하지 아니하고, 기록·보존하도록 함
  자. 안전인력 등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재단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고, 중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함

 

4. 의견제출
ㅇ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11월 14일 12시(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ㅇ 전화: 053-238-2531

 ㅇ 이메일: dana2335@kosaf.go.kr

 ㅇ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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