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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성과연봉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문주영 | 작성일 : 2019.11.01 | 조회수 : 429 ]

 1. 규정 명칭
 ㅇ 직원성과연봉제규정

 

2. 개정이유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육아기 단축근무제 도입을 반영하여 급여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함
ㅇ「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에 따른 인병 휴직, 대기발령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ㅇ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19.1.1.字 시행)에 따른 직위 현행화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인사규정(제47조의2)을 반영하여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급여 산정기준을 신설(안 제5조제4항 신설)
ㅇ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인사규정(제62조제3항)을 반영하여 가족돌봄휴가자의 급여 산정기준을 추가(안 제10조제1항)
ㅇ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개정(안 제10조제3항)
ㅇ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대기발령 사유에 따라 급여 지급 수준을 차별화(기본연봉의 40~70%) 하여 지급기준 강화(안 제11조제2항)
ㅇ 「직제규정 시행규칙」개정('19.1.1.字 시행)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차등지급률표의 ‘파트장’ 직위를 삭제하고 ‘팀장’으로 변경(안 별표3)

 

4. 의견 제출
 ㅇ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 18:00 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76
 □ 이메일: giman2@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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