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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문주영 | 작성일 : 2019.10.23 | 조회수 : 467 ]

1. 규정 명칭

   인권경영규칙

 

2. 제정이유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의하여 재단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본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7장 보칙으로 총 7장 제38조로 구성 
   재단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친화적 경영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안 제4조부터 제16조) 
    - 재단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내외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
    -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고객 및 직원 인권 보호 등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 
   인권경영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지정, 교육 실시, 정보공개 등 인권경영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2조)
    -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 
    -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함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 위원회는 인권경영 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행위 및 구제 조치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기능으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명이내로 함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리스크 예방·해결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32조) 

    - 재단은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안 제33조부터 제37조) 
    -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피해자 구제조치 지원 등을 기능으로 함 
    - 재단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73

 □  이메일: mjy0821@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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