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 제정 이유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제정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상품권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상품권의 구매, 제3장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로 총 3장 제12조로 구성 나. 지침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관리부서”란 상품권을 직접 구매하고 상품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사용부서”란 상품권을 사용하는 부서를 말함 다. 상품권의 구매원칙, 구매방법, 통합구매 및 구매절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1)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상품권전용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상품권의 구매·배부·반납 신청 및 승인은 ERP 회계시스템(회계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처리함 라. 예산집행과목 및 사용제한(안 제8조 및 제9조) 1) 상품권은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용도별 집행예산과목을 명확히 하도록 함 2) 상품권은 명절 및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지급할 수 없고, 단순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음 마. 상품권의 관리 및 증빙자료(안 제10조) 1) 관리부서는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매·배부할 경우 상품권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함 2) 사용부서는 상품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의무화 함 바. 사용내역 점검 및 공개(안 제11조) 1) 사용부서는 매월 상품권 사용내역(상품권 수령 확인서 포함)을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주기적으로 상품권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2) 관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매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9년 9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재무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656 □ 이메일: khy113@kosaf.go.kr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재무관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