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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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문수연 | 작성일 : 2019.07.31 | 조회수 : 492 ]

 

1. 규정명칭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 제정이유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지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ㅇ 위원회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내 학자금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함(안 제2)
  ㅇ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
  ㅇ 위원회 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635

이메일: nakcool1@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5층 국민소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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