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문수연 | |
1. 규정명칭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 제정이유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이 지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635 □ 이메일: nakcool1@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5층 국민소통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정책연구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