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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408 ]

1. 지침 명칭

 부패영향평가지침

 

2. 제정 이유

  「부패영향평가 업무 실시 안내」(경영기획실-1852, ’14.10.30.)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내규화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부패영향평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지침에서 규정함

          2) “부패영향평가”란 내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함

      나. 부패영향평가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내규 제정안 또는 개정안”, “현행 내규”로 함

          2) 평가담당부서는 별표의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발생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내규에 대해서는 평가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

          3) 평가담당부서는 결과통보서(원안동의, 개선권고)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경우 소관부서장은 내규 제·개정 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평가담당부서에 회신토록 함

       다.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자체적인 개선이 곤란한 경우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2.12.(수)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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