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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주영 | 작성일 : 2020.06.08 | 조회수 : 450 ]

1. 규정 명칭

인사규정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권고 및 제도개선 협조 요청(공공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3816, 2019.12.10.)에 대한 후속조치임 
  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개정사항(’18.3.)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휴직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직원은 휴직 중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함(안 제25조 제1항)
  나. 휴직기간 중 매 반기별 복무실태를 점검하며,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함(안 제25조 제2항)
  다.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노동조합원이 대상일 경우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함 (제25조 제3항)
  라. 심의과정에서 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안 제25조 제4항)
  마. 그 밖에 휴직자 실태점검, 복무상황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함(안 제25조 제5항)

 

4. 의견 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12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하실 내용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ㅇ 보내실 곳
  가. 전화: 053-238-2165
  나. 이메일: ljy0818@kosaf.go.kr
  다.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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