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2.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에 있어 명확한 규정 적용 및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불성실 환수대상자 지정 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이주 장학생의 전액상환 예외사유로 개인의 귀책 사유 없이 귀국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
※ 2021년도 제1차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가. 불성실환수대상자 지정 기준을 분할상환 약정금액을 '90일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로 명시함(안 제14조제4항)
나. 장학생의 해외이주 신고기한을 '출국 전까지'로 명시함(안 제28조제1항)
다. 장학생의 해외이주 신고 미이행으로 환수금액 전액상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중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액상환 예외사유로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라. 장학생의 해외유학 신고기한을 '출국 전까지'로 명시함(안 제29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1년 9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manfrom053@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우수장학부
3) 문의전화: 053-238-2968
4) 담당자: 우수장학부 주임 유건희
붙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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