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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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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영 | |
1. 규정 명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 이유 과도한 장기위촉을 방지하여 소송위임변호사 운영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계약기간 조정, 재계약(연임) 회수 제한 및 계약기간의 최대 기한을 신설 ㅇ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임하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ㅇ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추가하고 관련규정을 정비 ㅇ 상위법령에 따라 재계약 기준미달자에 대한 계약제한기간 규정의 적용을 수의계약에 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7.23.(목).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414 ○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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