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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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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아영 | |
1. 개정 이유 재단의 부정청구등 신고·접수 업무 총괄부서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재단의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부정청구등 신고·접수 업무 총괄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나. 신고사항의 확인 기간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10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likeay52@kosaf.go.kr 2)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신천동11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지역총괄부 3) 문의전화: 053-210-1062
붙임.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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