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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최병하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107 ]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 「2022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과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한 내규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를 최신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내 피해자 보호 범위를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까지 확대 적용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이사장의 책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다. 신규 지정된 고충상담원의 3개월 내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의무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라. 고충 상담의 가능 주체(모든 이해관계인)와 조사 신고서 제출 가능 주체(피해당사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표현의 모호성 수정 (안 제7조제1항)
 마.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여성가족부 통보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바.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 신설(안 제11조제5항)
 아.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제출 기한을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 (안 제15조제1항)
 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교육 제공 의무 신설 (안 제15조제4항)
 차.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 항목 지정 구체화 (안 제15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9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cbh2949@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3) 문의전화: 053-238-2174 (담당자: 인사부 최병하 대리)

 

붙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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