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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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부조리신고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병무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103 ]

1. 개정이유
 권익위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재단의 「내부부조리신고 처리지침」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강화(안 제6조 제2항, 제8조 제7항,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나.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제1항)
 다.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및 구제절차 안내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제2항, 제3항)
 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대상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4항)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9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kenmind@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3) 문의전화: 053-238-2812

붙임. 내부부조리신고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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