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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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병무 | 작성일 : 2022.08.30 | 조회수 : 93 ]

1. 개정이유
 권익위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사항을 재단의 「내부부조리신고 처리지침」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이첩·송부사건의 조사결과 통보 의무 규정(안 제18조제4항)
 나. 징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다.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27조, 제27조의2)
 라.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안 제27조의3)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9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kenmind@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3) 문의전화: 053-238-2812

붙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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