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제도 시행에 따라 내규 정비 추진
나. 사망ㆍ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운영을 위한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수정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통합 채무조정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련 단서 및 서식 삭제(제31조, 별지 제9호서식)
나. 사망ㆍ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서,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서(채무면제) 수정ㆍ보완(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1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giman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2층 신용지원부
3) 문의전화: 053-238-2434
붙임. 채무의 조정 및 면제 운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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