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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효정 | 작성일 : 2021.11.22 | 조회수 : 3704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사항*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규칙」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
     * 취업후상환특별법 ’21.6.8. 개정, ’22.1.1. 시행

 

2. 주요내용(상세내용은 붙임2. 참조)

  가. 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대상자에 대학원생*을 포함 (안 제3조제4호)
     *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법령 개정에 따라 대출 기준에 성적 석차 및 신용등급 제외(안 제4조, 안 제 15조제1항, 안 제28조제6호), 장기미상환자 기준 변경(안 제3조제10호), 대학원 과정 등록금 한도 도입(안 제19조제2항제1호)

 

3. 적용시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1. 붙임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붙임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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