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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현정 | 작성일 : 2015.01.27 | 조회수 : 2558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직제 개편(’15.1.1)에 따라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한편, 정책연구 과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정책연구 담당 상임이사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3).

 

. 위원회 위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제3, 5조제4항 신설).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 위원회 간사를 기존 재단 사업 관련 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에서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8).

 

.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8일 오전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금융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2259-2037

 

팩스 : 02-2259-2039

 

이메일 : hjlee30@kosaf.go.kr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학자금금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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