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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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현정 | 작성일 : 2014.11.11 | 조회수 : 2783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연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구자가 재단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 추진 및 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 “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

 

. 기존에 명시된 적용제외 대상에다 추가로 ‘1천만원 이하의 조사·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신설).

 

. 정책연구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 계약 변경 필요시 연구자와 협의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되, 예산규모, 연구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기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

 

. 연구자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 소지 조건을 완화하고 논문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재단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창조평가연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2-2259-2037

 

팩스 : 02-2259-2039

 

이메일 : hjlee30@kosaf.go.kr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창조평가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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