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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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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연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구자가 재단의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연구 추진 및 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연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기존에 명시된 적용제외 대상에다 추가로 ‘1천만원 이하의 조사·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동 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정책연구비 항목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라. 계약 변경 필요시 연구자와 협의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되, 예산규모, 연구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기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연구자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 소지 조건을 완화하고 논문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에게 재단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창조평가연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037
○ 팩스 : 02-2259-2039
○ 이메일 : hjlee30@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창조평가연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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