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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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신일 | 작성일 : 2014.05.30 | 조회수 : 2627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제안서평가위원회 내부위원 풀(Pool)을 확충하여 평가업무 경감에 따른 공정성 증대 및 계약업무 역량 향상을 강화하기 위함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제안서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의 풀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직원에서 4급 이상의 종합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380

 ○ 팩스 : 02-2259-2050

 ○ 이메일 : kobe@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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