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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현정 | 작성일 : 2013.10.24 | 조회수 : 3032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정책연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연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정책연구는 정책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단체)와 계약을 통하여 수행함(안 제3조).

나. 정책연구과제 선정, 정책연구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담당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미래전략부장, 경영기획실장 및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사람 2명이 됨(안 제5조).

다.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 수립, 진행상황 점검·평가, 연구결과 공개·활용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협력관을 정책연구과제별로 두며, 연구협력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제출한 부서장이 소속 팀장 등 중에서 지명함(안 제7조).

라. 정책연구과제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장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위원회 심의 및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선정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마. 연구자는 사업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함(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바. 정책연구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산정하되 기준에 없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관련 부분을 따르며,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

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장은 계약 내용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자와 협의한 후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되, 예산규모, 참여연구원, 연구주제, 연구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제1항).

아.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장은 연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히 위반하거나 재단 사정상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자. 연구협력관은 연구기간 동안 수시로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필요 시 방문 점검·검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차. 연구협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연구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점검결과를 미래전략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전략부장은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카. 연구협력관은 정책연구 계약기간 만료 전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 결과물을 제출받아 미래전략부장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를 요청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해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후속조치를 마련·시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5조).

타.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6조).

파. 연구협력관은 정책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미래전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037

○ 팩스 : 02-2259-2039

○ 이메일 : hjlee30@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미래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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