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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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규정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오원교 | 작성일 : 2013.08.08 | 조회수 : 3143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계약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계약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부서와 사업추진부서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별도 기준으로 위임하거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제안서 평가 및 계약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한편,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공공구매 촉진 제품의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계약 중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이나 인력파견·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인력개발부의 합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호 신설).

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 외의 계약은 인력개발부가 전담하되, 계약 사후관리(감독, 검사, 하자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징수, 대가 지급 및 수납, 하도급 관리 등)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다. 계약담당은 법령에 따른 공공구매 촉진 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생산품,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친환경상품,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여성기업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으나, 계약의 특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입찰 관련 절차(공고, 서류제출 등)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와 더불어 재단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등).

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를 5명 이상 7명 이하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변경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64조).

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6조 및 제116조의2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371

○ 팩스 : 02-2259-2050

○ 이메일 : better@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력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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