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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규정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 권순도 | 작성일 : 2013.06.21 | 조회수 : 3020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규정

 

2. 개정 이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종류인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및 WEST어학연수비대출의 자격요건·대출

  한도 등을 구분 명시하여 각 대출별 취급의 적정성 도모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대출자격, 취급방법, 기간, 한도 및 대출제한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 WEST대출의 자격요건을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과 구분하여 명시하는

      한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도 소속 고등교육기관의 특별추천이 있는 경우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추천제도를 규정

      함(안 제5조 및 별표 1).

  나. 재단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상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을 말

      한다)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후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

      게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최장 거치기간 제한 이외에 최장 상환기간에 대해서도 제한(10년)을 두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

      2항).

  라. 생활비대출과 WEST대출의 대출한도, 대출실행 단위를 등록금대출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등

      록금대출의 대출한도가 고등교육기관이 재단에 통지한 등록금 범위 이내라는 것을 명시함(안

      제9조 및 제11조).

  마. 경과실의 대출 취급자에 대한 면책에 앞서, 대출 취급자로 하여금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신설).

  바. 대학생 이외에 소속 고등교육기관이 부실자료를 입력·제출한 경우에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되, 대학생이 부실자료의 입력·제출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사. 상환약정일이 휴무일인 경우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명시함(안 제19조제1항).

  아. 대출 신청자에 대해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 체결 방법 등을 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게

      시 또는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규정 개정 없이 서식을 간편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인정보·신용정보에 대

      한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학자금 중복수혜 금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을 각각 삭제함(안 제20조제4항, 별지서식 1부터 별지서식 4까지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여신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233

* 팩스 : 02-2259-2219

* 이메일 : vidasoon@kosaf.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 5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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