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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최지원 | 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42 ]

1. 개정 이유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조항 재정비 및 외부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등 신설)를 마련하여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부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신설(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 일부 조문 재정비(제5조 등)


3. 의견 제출

 이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jinnychoi@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3) 문의전화: 053-238-2266

 

붙임.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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