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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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원 | |
1. 개정 이유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조항 재정비 및 외부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등 신설)를 마련하여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가. 외부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신설(제3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등 일부 조문 재정비(제5조 등)
이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jinnychoi@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3) 문의전화: 053-238-2266
붙임.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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