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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수인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67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ㅇ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액의 충당순서를 민법(제477조, 제479조) 및 대법원 판례 등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ㅇ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금 충당순서*는 제6조제1항과 동일하여 삭제(안 제6조제2항)
     *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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