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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조정 및 면제 운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수인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250 ]

<「채무의 조정 및 면제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분할상환약정 납입 지연 사유로 약정 파기 시, 무분별한 재약정 체결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나.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의 지연배상금 및 손해금(이하 "지연배상금등")을 감면이율 미만으로 적용 시, 지연배상금등의 전액 감면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납입 지연 등으로 인한 약정 파기 시, 파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약정 체결 불가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26조제2항제4목 및 동조 제4항)
  나. 내규에서 정하는 경우 지연배상금등이 전액 감면 가능하도록 조항 수정(안 제9조2제3항 및 동조 제4항)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채무의 조정 및 면제 운용지침 일부지침개정안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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