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김민지 |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2. 개정내용: 사망자 중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30조제1항의2)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끝.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채무의 조정 및 면제 운용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다음글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