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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987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상각 전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중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망자의 채권이 회수실익 없는 경우 상각 전에도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사망자 중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30조제1항의2)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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