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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남준규 | 작성일 : 2022.12.14 | 조회수 : 123 ]

1. 제정 이유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 명시(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4조)

  다. 위원회 의결방법·간사·회의록·수당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8조)


3. 의견 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2년 12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njsk6822@kosaf.go.kr

   2)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3) 문의전화: 053-238-2262

 

붙임.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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