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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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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임절차
구분 선임절차 근거규정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 교육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상임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12조
상임이사 이사장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12조
비상임이사 선임직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 → 교육부장관 임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12조
당연직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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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홍대리
     / 경영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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