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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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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적사항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시행일자
특별상환유예제도의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방안을 마련할 것 특별상환유예제도 개선(안) 시행('12.10월)
- 제도상 지원대상 요건 완화
*기본요건(연체자 등 포함),
추가요건(중증질병 범위확대) - 홍보활동 강화
*지원신청가능 대상자에게 SMS 발송 및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공지
※ 지원대상 요건 대폭 완화 중심으로 추가 개선 예정(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후 진행 예정)
2012.10.05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가. 시정ㆍ처리결과
1) ICCRS 참여기관 확대(1개→8개)
- 최초 경남은행(’11.12)에서 우리은행 등 8개 우리금융 그룹사로 대상기관 확대(’12.4)
- 하나금융그룹 및 대학기관 제도설명(’12.12)
2) ICCRS 대상자 확대(38명→133명)
- 신용유의자 뿐만 아니라 학자금 과다 대출자까지
대상 확대
* 신용유의자(54명), 학자금대출자(70명) 등 총 133명을 채용확정하여 고용창출 및 연체방지효과 달성
나. 향후 추진계획
1) ICCRS 참여기관 및 대상자 확대, 홍보강화
-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참여유도를 위한
업무추진 검토
2012.10.05
동일학기에 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해주고 이전 학기에 받았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013년도부터는 학부생 전학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신청 대상자가 되어 전환 문제는 모두 해소되며‚
현재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충족자가 대출 신청시점
상의 문제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기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 전환은 다음 이유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각 대출별 자격조건(소득 및 성적 등) 상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환 시 발생하는 대납이자에 대한 추가
예산 부족)
2012.01.04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상 “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통해 전체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정비등을
검토할 것
전체 채무자에 대한 정보 수집 시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추진중
2012.01.04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타 정책자금대출 이자율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대출금리인하방안을 검토할 것
대학생의 학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실시.
- 2012년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3.9%로
전년(4.9%) 대비 1%p 인하.
(*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현황 2008.2 : 7.8%‚
2009.1 : 7.3%‚ 2009.2 : 5.8%‚ 2010.1 : 5.7%‚
2010.2 : 5.2%‚ 2011. : 2.9%‚ 2012. : 3.9%)
2012.01.04
2009년 2학기 이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에
대하여도 신용유의등록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일반 상환 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마련
('11.10.18) 및 시행('11.10.24)
- 졸업 후 2년 미경과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용유의
정보 등록유예 실시
* 일반 상환 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자 383명
('11.12.29∼'12.08.31기준)
2012.01.04
차세대 리더를 위한 지도자급 멘토링 사업참여자의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므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멘토가 더 많이
위촉되도록 하여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
지도자급멘토링의 경우, 지방거주 멘토 위촉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음.
- ('10년) 8명 → ('11년) 32명 → ('12년) 34명
- 기관장 주재로 지방 멘토 위촉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지방 기업인 단체에 멘토 추천 요청 등
(벤처협회‚ 부산상공회의소‚ 경북대 최고경영자과정‚
대전 창업 진흥원에 경제계 인사 추천 의뢰)
2012.01.04
한국장학재단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채권발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에 의거‚ 매년 재단채에 대한
국가보증한도를 국회 심의 후 승인받아 보증한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으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있음
2012.01.04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집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도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출입국 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선사항 마련.
업무 처리 시 필요한 출입국 자료(성명‚ 주민번호‚
출입국일 등)에 한하여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시
기간 제한 없었으나‚ 6개월 이상 출입국 정보수집‚
'11.11∼현재‚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실시(개인정보
관리대장 기록 및 관리 강화)
2012.01.04
재단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학생의
가구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하고있는 바‚ 학생정보를 파악할
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
이공계장학생에 대한 진로현황 파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음
2012.01.04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확대하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학자금대출 학생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일반 상환 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마련 및
시행(’11.10.24) *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대상자
1‚828명 ('12.9.7기준)‚ 졸업 후 2년 미경과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용유의 정보 등록유예 실시.
신용회복지원제도 홍보 실시 * 일반 상환 학자금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홍보 및 신용회복
캠페인 (상반기) 실시‚ 신용회복 컨텐츠 제작
홈페이지 게시 (이러닝‚ 웹툰 등 온라인 신용교육
컨텐츠) 제작 및 게시.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마련(ICCRS)하여 추진중
2012.01.0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동적으로 변동됨을 감안하여 학기 중 계속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
재단은 국정감사 시정‚ 처리요구 이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하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계속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상시신청 중에 있음
2010.10.07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조건을 C학점으로 확대하고‚ 성적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
'11-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특별추천제를
도입하여 보완(일부 개선)
2010.10.07
정부출연금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볼 것
정부 직접 출연을 통한 재정부담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함으로써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 추친 중
2010.10.07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신규고객층(고3)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맞춤형 타깃 홍보활동 강화
2010.10.07
특별추천제도를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분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것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는 성적‚ 소득구간(분위)와
관계없이 특별추천 대상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는 과거학기 평점 B이상‚
소득7분위 이하인 경우만 특별추천 대상임
('11-1학기부터 시행)
2010.10.07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장학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10년부터는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이 이공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자하기 위하여
장학금 환수 등의 서약서 받고 있음.
향후에도 장학금 지급의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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