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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학부모(보호자) 기준 신청자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본인 기준 신청자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경감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본인명의로발급(원본)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농어업종사자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경찰서
다문화가정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온라인 '민원24'(minwon.go.kr)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선원부, 영농종사자확인서, 어업종사자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맨손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선박허가증,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산림업종사증명서, 조합원증명서, 기타 농업관련 증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기타 어업, 임업,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어선원부가 있는 신청자는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서류 없음 (‘16-1학기부터는 종사확인서류로 농지원부 미인정 )
  •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자확인서는 1차 이장/통장/어촌계장 확인, 2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확인 받은 것만 인정
  • 보호자가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일 경우, 보호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서류확인 진행상태를 확인가능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 에서 요청이 있을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16-2학기부터 농어업종사자 증빙서류가 변경될 수 있음(추후 안내 예정)

서류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후 융자 신청과 융자 거래 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모두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다만‚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기혼자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됨
다음 순서에 따라 보호자가 됨
- 조부모
- 형제자매(만 20세 이상)
-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 배우자가 보호자가 됨
  • - 배우자 사망 또는 행불자의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됨

checkpoint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워부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재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6-1학기부터는 종사확인서류로 농지원부 미인정)
  •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에 신청내용 입력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도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 반드시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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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호대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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