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농어촌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지원 대학 범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평생교육업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 제외
성적기준
성적 : 직전학기 70점 (100점 만점)이상 (신입생군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추천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선정기준
1순위, 2순위 선정기준 안내표입니다.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180일) 이상 거주, 농어업 미종사, 소득8구간(분위) 이하)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 3조에서 정의한 기준을 따르며, 농어업종사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판단 (농지원부 미인정)
선정방법
심사절차
STEP.1 지원대상자 서류확인 재단
STEP.2 학사, 수납원장 정보 입력 대학
STEP.3 지원대상자 전산정보 및 신용정보 확인 재단
자격심사 확인 방법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자치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농어업 종사여부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소득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수준을 파악
융자제한 대상자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 포함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사람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자 포함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사람(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신용도판단정보 규제 중 , 해제기록정보 보유로 확인된 사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사람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
기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 (상환대상 금액 10만원 미만 제외)
학자금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사람
이중수혜 제한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다른 장학금과 학자금을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등)
대출신청 및 실행 현재 중복지원여부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해소까지 대출 제한
농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5-171 ('15.12.23)호에서 정한 지역
읍·면의 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어촌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읍·면의 지역
아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법 제3조(정의) 제2호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인 :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한 기준
법 제3조(정의) 제3호 “어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