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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Ⅱ유형,다자녀,지방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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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추진경과
  • 2011.9월, “국가장학금” 제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시행
  •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발표(2013.5.28)
  • 정부는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신설 발표(2013.12.20)
  • 2015년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20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 6,545억원 예산 확정(2015.12.2)

3조 6,545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투입과 대학 자체 노력을 통한 등록금 부담경감 추진 : 2조9,000억원(기초~8구간(분위)까지 소득구간(분위)별 지원) | 5,000억원 Ⅱ유형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 2,545억원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1~3학년 중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 지원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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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김수진주임
     / 국가장학지원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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