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학자금융자의 특성상 한 해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출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의 신청금액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출 지급이 우선시 되는 대상에 대한 기준입니다.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3순위: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4순위: - 특별 승인자
※ 동일순위 내 재학생과 신입생군이 경합할 경우, 신입생군을 우선 지원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란?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