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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학자금 운영지침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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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모

  1. 01.등록금
    •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2. 02.생활비
    • 든든/일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3. 03.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대학별 융자가능 횟수
    전문대학 일반대학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2년제 4학기 : 4회
    • 3년제 6학기 : 6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은 신입생군은 현재 재학중인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수를 차감한 학기수만큼 융자 가능 횟수로 인정됩니다.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됩니다.
  4. 04.대출금리
    • 무이자
  5. 05.대출 지급(계좌)
    •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 농어촌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농어촌융자금 지급전 대학에 등록금 납부자 (기등록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입생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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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 담당자 : 
    강광호대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부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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