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 학부생/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다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연령
- 신청: 1.8. ~ 5.13.
- 실행: 1.15. ~ 5.31.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생활비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7:00시까지 신청 가능
※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생활비대출 금리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소득구간(분위) 대학원생 및 9구간(분위) 이상 학부생, 만 55세 이하 대상
(단, 4~8구간(분위)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는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자*에 한해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또는 등록금대출과 동시 신청 가능)
*등록금대출자 및 기등록자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대출규모
- 한도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간 200만원)
- 학기당 한도 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2회까지 실행 가능
※ 단, 신입생 기등록자(자비납부 또는 전액장학 등)의 경우, 생활비대출은 등록금대출기간 이후 신청 및 실행가능
생활비대출 지급방법
생활비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